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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9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910]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여수물류 터미널 신축공사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명목으로 예치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제공할 1억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3고단4207]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진 동아건설 주택사업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위 주택사옥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65억 원을 조달할 것인데 미리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시행사업을 한 경험도 없고,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험도 거의 없는 등 6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울진 동아건설 주택사옥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이미 E 대표이사 F의 예치금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및 2012. 7. 20.경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I)로 합계 3,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