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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22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후, 공동으로 엔화 755만 엔을 투자하여 일본에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세운 후 2010. 4월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회사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31.경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 중, 엔화 100만 엔(한화 약 14,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 중, 엔화 100만 엔(한화 약 1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2.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 중 엔화 100만 엔(한화 약 1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의 거래처에 송금을 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신청서 등, E 회사 장부, 법인장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