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91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4. 06: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의 E 공장에 이르러 공장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텃밭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공장부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12. 09:30경 위 E 공장에서 자신이 공장 옆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나무 화분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장 관계자 F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공장과 그 부지 내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