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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2673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6,49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6. 1. 28.자로 원고로부터 1,3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내용증명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당시 이자율은 연 3.5%, 연체이율은 연 17.5%로 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약정시 변제기일(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A은 이자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계약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A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49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임료 등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