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6』 피고인은 2009.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 4 단지 상가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 4 단지 입구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위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43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하원동 서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 중앙 로터리 노상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 가량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9.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 로터리 노상을 동문 로터리 방면에서 서 홍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마침 같은 로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