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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6: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부암동 방면에서 세검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일시정지하거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1세)의 몸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날개부 골절, 좌측 골반 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공소제기 후인 2020. 3. 11.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호주 국적 재외동포로서 상당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출국조치 대상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