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7:30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2단지 내에 있는 야시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티셔츠 3점, 트레이닝복 상의 2점, 트레이닝복 하의 9점, ② ‘네파(주)’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티셔츠 12점, 조끼 2점, 잠바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