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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7.87g( 증 제 1호),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방문 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으로 중국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국내 판매 총책인 C의 내연 녀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가 필로폰을 매입한 뒤 이를 국내로 밀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중국에서 중국인 D, E, F 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얇은 비닐에 싼 후 사탕과 젤리 포장지로 다시 포장하여 필로폰을 사탕과 젤리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30g 상당을 가방에 넣고 같은 달 28일 05:0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89.87g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K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8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부터 2016년 4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명에게 합계 6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총 31.8g 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에서 중국 동포인 L, M와 함께 L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5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출입국 기록

1. C 수배 내역 및 N, O 수용 내역

1.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