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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43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5, 6, 8, 11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 남구 D에 있는 ( 주 )E 사무실 및 대구 남구 F에 있는 ( 주 )E 창고에서, 상표권 자 바 이에 리셰 모토 렌 베 르케 악 티엔 게젤샤프트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114023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캡 2,043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중 연번 1 휠 캡 수량 3,080점 중 2,043점, 연번 2 휠 캡 수량 1,878점 중 1,072점, 연번 5, 연번 6 휠 캡 수량 506점 중 294점, 연번 8 수 량 476점 중 42점, 연번 1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캡 총 4,57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조상품 구매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위조상품 판매 장소 소재 수사)

1. 수사보고( 상표법위반에 대하여)-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위조상품 특정 관련 수사 필요성 보고)

1. 전화 제보서

1. 위조상품 구매 사진, 피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화면 사진, 위조상품 판매 장소 현장 사진 등, 사이트 화면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