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3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7: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내에서 음주한 채로 일행 B이 술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 서로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은 채 큰소리로 “씹새끼야 죽을래 ”,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B에게 우측 손으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확! 때려죽일까 보다.”하며 큰소리로 떠들고 불특정 여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심판청구서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