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06:05 경 서울 용산구 D, 1 층에 피해자 E가 일하는 F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헤 네 시 3 잔, 보드카 2 잔, 데 낄라 3 잔, 미 도리 3 잔을 주문하여 시가 31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관련하여 2016. 11. 30. 06:20 경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로 인계된 이후 “ 씨 발”, “ 절 때려 주세요.

” “ 제발 개처럼 때려 주세요”, “ 저를 총으로 쏴 죽이 세요”, “ 저 감옥 갈 수 있어요

” “ 감당할 수 있겠어요

” “ 신문 지로 머리통을 빠개주세요”, “ 저는 악마입니다

씨 발 것 들아” “ 거시기 차 버린다” 등의 고성의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 취 상태에서 관공서 인 이태원 파출소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영수증,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