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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47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1줄의 ‘B에’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이 2006. 5. 26.부터 2010. 3. 31.까지 B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은 명의만 대여하기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부산저축은행은 B에 대해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B와 원고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B가 원고에게 17,800,064,466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에 따른 8,1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이 피고 명의의 주식거래 통장으로 이체되어 B가 주식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015. 6. 18.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B는 2011. 7. 14.부터 2011. 12. 27.사이에 피고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2011. 8. 18. 300만 원,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