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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5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2:25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잭나이프( 총길이 15Cm, 칼날 갈이 7Cm )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