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로 해서 2011. 6. 29.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약 30,000,000원에 이르고 신용카드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석 점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타인에게 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판결 문 등, 사건 검색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점, ② 피해 자로부터 급전을 빌린 것도 위와 같은 자금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