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19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15,22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7.부터 2018. 11. 2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이중바닥재 판매 및 소규모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이중바닥재 등 제조업 및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갑이 생산하는 이중바닥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이익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

제4조 담보(보증금)

1. 을은 갑의 제품을 외상거래하기 위하여 현금(보증금)을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담보(보증금)는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으로 정한다.

2. 담보(보증금)는 대리점 개시일 7일 이내 전액 입금되어야 하며, 대리점 해지시에는 외상금을 제외한 차액을 7일 이내 전액 반환한다.

제7조 계약의 연장 및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계약일자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계약만료일 최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이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강제집행을 받았을 경우 3 갑이 해당 제품에 관하여 제품의 출고 지연 및 제품 하자가 중대한 경우

다.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납기일을 어겨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등 손해를 입어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