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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50 경 의정부시 천보로 44 롯데 아울렛 의정부 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790 털보 민물 매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