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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0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 21: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C(16세, 남)외 8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병, 생맥주 6,000cc, 어묵탕 등 도합 130,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