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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62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룡동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4. 4. 3.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법원에 2015. 10. 14. 접수된 주민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