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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1. 02: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우신고등학교 방면에서 연세 중앙 교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02:40 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병상 일지,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용 확인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