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 인과 검사가 제출한 각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