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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2518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J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J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정상속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간주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