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11. 12.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