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노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수사기록 17 쪽, 28 쪽) 을 비롯하여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