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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