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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단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09: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와 E(50세)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원룸 건물 앞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 D가 위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으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19cm, 높이 11cm)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갈비뼈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D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