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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7가단51452

손해배상(기)

주문

1. 2016. 2. 5. 08: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중촌네거리에서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이 우회전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호증 및 을 제2, 13, 15, 18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의 E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5. 08:00경 F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중촌네거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그곳 사거리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연합회의 공제(共濟)에 가입되어 있는 C 운전의 D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은 사실, 위 사고는 C의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수상일로부터 약 2년간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한시적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초사실 피고는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면서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평균 월 5,8109,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4, 25호증), 피고의 장애율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4%의 노동능력상실이므로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나. 일실수익 - 7,075,587원 인정 - 사고일인 2016. 2. 5.부터 2016. 9. 4.까지 7개월 동안 2,075,436원(94,338원 × 22일) × 0.14 × 6.8857 = 2,000,716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6. 9. 5.부터 2017. 1. 4.까지 4개월 동안 2,197,404원(99,882원 × 22일) × 0.14 × (10.7334-6.8857) = 1,183,693원 - 2017. 1. 5.부터 2017. 9. 4.까지 8개월 동안 2,257,816원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