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C, D 지상 공동주택의 시공사였던

E( 주) 의 대리인이었고, 피해자 F은 건축업자로서 G( 주) 의 명의를 빌려 건축을 하려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평창군 C, D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 산업에 있어 1 층부터 8 층까지 골조 완성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시공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공 권리와 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약정금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며 시공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 주) 은 2007. 12. 26. 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공 권리를 포기하여 2008. 3. 24. 경부터 2009. 9. 14. 경에는 H에서, 이후 2009. 9. 15. 경부터 2011. 11. 28. 경까지 는 I이 시공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시공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대리인인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J,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시공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이체 확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시공사변경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 협조자료에 따른 자료 제출

1. 공사 포기 합의서

1. 공사 포기 합의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의 건

1.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