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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D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인정 사실 피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아래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 범죄사실 사건번호/ 처분일자 C 피고는 2010. 11. 15. 12:39경 인터넷 P2P 사이트 G (G)에 “H"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들의 성교장면이 녹화된 음란동영상인 ‘I'파일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형제44519호/ 2011. 5. 27. D 피고는 인터넷사이트 J(J)에서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인바, 2010. 11. 14. 20:34경 서울 성북구 L *호에 있는 피고의 주소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사이트 M에 피고가 사용하는 닉네임 “K”로 접속하여 ‘K야 I 마그넷좀 ㅠ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원고들의 성행위 동영상을 공연히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의 J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형제47877호/ 2011. 5. 27. E 피고는 2011. 4. 5. 09:00경 서울 성북구 N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O)에서 원고들의 성행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목 ‘P’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형제70782호/ 2011. 8. 11. F 피고는 2010. 12. 28.경 수원시 영통구 Q아파트 206동 602호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J(J)에 피고의 모 R 명의의 아이디 “S"(닉네임: T)로 접속한 후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던 원고 B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얼굴이 찍힌 사진을 "나 컴갤 P 최초유포자 아이피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