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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57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단,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 배상명령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B 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살피건대, 2014.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약 1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도 약 2,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하여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