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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40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위 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이 그 사업구역 내의 대지(건축물 포함)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