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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45348 판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서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45348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 9. 19.

변론종결

2017. 10. 10.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6. 3. 4. 원고 소유의 경기 CC군 CC읍 DD리 268-8 대 13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피고가 199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CC군 CC읍 DD리 268-8 대 134㎡에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판단'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제2주장).'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998. 9. 12.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제3주장).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전 2년간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EE시 FF동 165-2 토지 등의 양도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히거나위 양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선행처분인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충분하다)

○ 제1심 판결서 5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미수납세액이

47,212,620원이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에게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은

26,763,580원인데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1998. 9. 12. 158,740원이 전부이므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5쪽 8행 '3)'을 '4)'로 고쳐 쓴다.

2.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피고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거나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무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구소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의 소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