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의 본안전 항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A’이라 한다)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조사기일이 개최되지 않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수계의 적격도 없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소송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