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중순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후반의 판매상으로부터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 30정과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와 같은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 30정을 합계 18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소지한 후, 2013. 6. 1. 21:16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손님 D에게 위 “비아그라” 알약 2정을 10,000원에, “씨알리스” 알약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진술조서 등 사본, 상표등록원부 등 사본, 상표등록원부 사본, 사진 2부, 사진 및 설명서 2부, 육안감정결과서 1부,
1. 수사보고(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 및 구입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진품, 가품구분에 대한), 수사보고(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위임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