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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00:35경 원주시 일산동 소재 ‘구절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플라워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플라워뱅크’ 앞 도로를 국제아파트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당시 피해자 D(여, 43세)이 E SM5 승용차에 피해자 F(여, 47세)을 태우고 위 SM3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