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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마트 내 ‘E’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당신에 대한 G의 5,000만원 상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년 이내에 D 마트 내에 가게를 오픈해 주겠다, 만일 가게를 오픈할 수 없으면 1억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매장을 오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G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00만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