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낙원 오리 식당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 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 행의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 세) 운 행의 F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6세) 운 행의 H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를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내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