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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나74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은 원고의 채권액 한도가 아니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전체 채권액 중 원고의 채권액을 안분배당한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일부(전체 채권액 중 원고의 채권액을 안분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거절한다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