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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7664

청산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E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F 대 374㎡ 및 그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G 대 375㎡ 및 그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원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H 대 133㎡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및 피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1) 피고는 2007. 3. 2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 7. 26. 분양신청기간을 2007. 7. 31.부터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2007. 8. 29.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9.까지로 연장공고하였다.

(2)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면적 60,784㎡, 분양주택의 면적 45,962㎡,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을 188,907,306,783원, 추정비례율 산정을 위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161,808,627,633원, 총사업비 261,131,171,400원, 분양총수입을 418,085,190,000원, 추정비례율을 97%[= (분양총수입 418,085,190,000원 - 총사업비 216,131,171,400원)/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161,808,627,633원 × 100]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2007. 12. 31. 남양주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4) 피고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