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3. 영주시 C 외 3필지 지상 D건물 16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등 1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주택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F호의 보일러배관 등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 2.경 이 사건 E호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F호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누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호의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 19,538,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F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고, 실제 점유자 및 소유자는 G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F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F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G이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이래 이 사건 누수 발생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관리하는 등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F호의 점유자였던 G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