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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7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신)유지재단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일대(2008. 7. 3.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2.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2011. 8. 1. 위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4. 5. 8. 원고가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5. 15.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건물은 모두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신)유지재단(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은 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이하 피고 2라고 한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3: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1, 2: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은, 원고와 피고 1이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인 2014. 2. 27.경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교회 이전, 건축 기타 보상 전반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이 2014. 2. 27. 위 주택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1이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E교회에 대하여 "1. 새로이 조성되는 교회의 부지는 조합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획지3(F인접 대지)으로 하며 면적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