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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4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 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22:10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E( 남, 36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 옆에 있던 피해 자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오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후진한 후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4. 20.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0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 백로 77에 있는 동백 동산 습지 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주 시 방면에서 비자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고 G이 운전하는 H 두에 고 승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가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두에 고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