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010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2002. 9. 4. 이 사건 건물 2층 제118, 126, 135, 233, 244호를 매수하고 2002. 12. 24. 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호실 번호에 따라 ‘이 사건 OO호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18호 점포] 2012. 11.부터 2012. 12.까지 관리비 221,310원, 연체료 35,400원 2014. 1.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2,790,900원, 연체료 165,300원 [이 사건 126호 점포] 2011. 9.부터 2013. 1.까지 관리비 2,809,498원, 연체료 525,100원 2013. 2.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4,269,700원, 연체료 358,700원 [이 사건 135호 점포] 2013. 4.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3,873,200원, 연체료 300,300원 [이 사건 233호 점포] 2011. 3.부터 2013. 1.까지 관리비 3,787,506원, 연체료 753,400원 2013. 2.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4,269,700원, 연체료 358,700원 [이 사건 244호 점포] 2013. 4.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3,873,200원, 연체료 300,3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