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1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71』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3. 경 위 ‘D’ 근처에 있는 E 등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되자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 인의 음식점 영업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담당자 등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경 위 음식점 동업자인 F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수회 찾아가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포크 레인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하며,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G(50 세) 을 위 음식점으로 불러 ‘ 공사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라’ 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2015. 6. 1. 500만 원을, 같은 달 11. 500만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9. 경 위 ‘D ’에서 위 ‘1’ 항과 같은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담당자 등에게 또 다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I(51 세 )에게 ‘ 내가 여름 내내 장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 무렵 J을 통하여 위 공사 담당 업체 대표인 K에게도 전화로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