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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8 2016고단6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8. 7. 04:3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씨티 100 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키 박스를 비춰 주고, C은 가위로 오토바이 키 박스를 손괴하고 선을 잘라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4:30 경 위 F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 터미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수 절도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