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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9 2014가단2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경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압류들을 모두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집행된 압류 등록의 말소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말소절차를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