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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58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으로 20여 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고, D은 원고의 중학교 동창, E은 원고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당시 직장생활을 하던 원고는 피고들, D, E과 어울려 다니면서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부산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같이 마시면서, 술값을 대신 내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2. 7. 23. 원고에게 술값 명목으로 40만 원을 입금하였고, D은 원고에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여 매달 분할로 술값을 지급하였으며, E은 일자리를 구한 후인 2014. 9.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술값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술값 정산의무 원고가 피고들, D, E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당시 직장 생활을 하여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원고가 술값을 대신 낸 사실, 피고 B, D, E은 원고에게 술값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술값을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고들은 나중에라도 원고에게 인원수에 따라 술값을 분담하여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술값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나. 지출한 술값 및 동석자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다음과 같이 돈을 인출하였고 술값으로 이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돈이 인출된 날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