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93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