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8 2014고정7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7. 21:00경 인터넷 사용자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http://facebook.com)에서 피해자 B(남, 23세)에게 “멍청하긴 수색작업하다 뇌사빠진거 아니다 B 멍청한 새끼야”, “나도 알아 멍청한 새끼야”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피해자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