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이 청각 장애인이고 사물 변 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 4. 15. 경 경산시 D에 있는 C의 집( 이하 ‘ 집’ 이라 한다 )에 찾아가 C과 술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그 딸인 피해자 E(27 세, 지적 장애, 지능지수 52) 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니 피해자가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 표현능력이 미약하고 C이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5. 19:30 경 위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도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술을 마시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 위 집에서 피해 자가 컵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15. 22:00 경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저녁 무렵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