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8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7,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2011. 11.경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경까지 339,775,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96,217,610원을 지급받았고 현재 미수금 43,557,490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557,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953호, 2015하면95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도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

거나 채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피고로서는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